공지사항
부당전보 대응 방법 공지
- 작성일2024/01/22 08:55
- 조회 113
금번 법인의 인사에 교수님 본인의 동의 없는 인사 등 부당전보가 발생했다는 사항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.
이에 부당전보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개인별 선대응 후 조합원분에 한해서 노동조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조합에서도 도울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.
금번 인사에서 본인 동의가 없는 혹은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명기된 기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으신 교수님 중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
[교원소청:무료]
전보처분, 학과이동처분, 수업금지처분, 의원면직처분, 호봉정정거부처분, 임용취소처분 등에 위법·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소청대상이 됩니다.
교원 소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 동영상 참조 바랍니다.
https://www.ace.go.kr/act/popup/ace_popup_vod2.html
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
https://www.ace.go.kr/act/o_request_guide.do
[법원:집행정지 신청]
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이동을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
교수님의 해당 “교원 전보 및 파견(해제) 알림” 전보공문을 출력한 후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다 취합하셔서
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발령에 대한 “집행정지 및 행정소송” 자문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
또한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pro-se.scourt.go.kr/wsh/wsh000/WSHMain.jsp
[주의사항]
혹여 폐과로 인하여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인 경우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.
다만 저희 기획부에서 시행한 문서에 의하면 폐과에 의한 교원 인사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명기하였습니다.
기획부-1992(2023.09.19.)2024학년도 집중관리 대상 학과 선정 계획 알림
2) 권역내 동일 혹은 유사학과
3) 최후로 타권역으로 전보
즉 위의 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인에서 제공하여야만 한다고 판단됩니다.
물론 권역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 위 내용들이 소명되어 있을수도 있지만 혹
1), 2) 번이 가능했었다는 증빙등을 가지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.
[교원 소청 관련 신청 예시]
예시일 뿐이며 교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작성하셔야만 합니다.
원고: 한국폴리텍 2대학 인천캠퍼스 교수(통신시스템) 홍길동
피고: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
관련 근거
헌법 제32조 제3항, 근로기준법 제7조, 제23조 제1항,
1) 원고는 한국폴리텍 **캠퍼스 **학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으나, **년 **월**일부로
**캠퍼스 **학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.
2) 원고는 피고의 인사 발령이 헌법 제32조 제3항, 근로기준법 제7조, 제23조 제1항에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.
3) 이는 피고가 원고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한 것입니다.
4) 피고는 “교원 전보 및 파견(해제) 알림”와 같은 제목으로 발령하였지만, 임용 당시 전공과는 무관한 학과로의 발령은 전보가 아닌 전직에 해당됩니다.
전공과 무관한 과목의 수업을 맡게하는 것은 원고에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.
또한 피고가 현 지역에서 이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원거리 통학시키는 것은 금전적 시간적 육체적인 불이익에 해당됩니다. 이는 피고가 원고를 스스로 사직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.
5)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및 신체적 건강의 악화와 같은 생활 속 불이익을 입었습니다.
.1. 갑질행위
.2. 정신적인 스트레스
.3. 강요
.4. 비근무시간의 연락
.5. 수치심
.6. 원거리 통학
.7. 부모님의 주거지 변경으로인한 건강악화 등
.8. 자녀 교육 중 전학 부적응 등
6) 금전적 피해 금액, 기존통학보다 늘어난 시간,
7)그 결과로 (병원에 진단서 필요) 원고의 비기질성 불면증, 미분화신체형장대등 진단을 받았습니다.
8)이로 인한 위자료 3천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.
[관련 법령]
대한민국헌법: 전부개정 1987. 10. 29. [헌법 제10호, 시행 1988. 2. 25.] 국회사무처
제32조
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사회적·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.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
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
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·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
⑥ 국가유공자·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
근로기준법:일부개정 2021. 5. 18. [법률 제18176호, 시행 2021. 11. 19.] 고용노동부
제7조(강제 근로의 금지)
사용자는 폭행, 협박, 감금,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.
제23조(해고 등의 제한)
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(징벌)(이하 "부당해고등"이라 한다)을 하지 못한다.
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(산전)ㆍ산후(산후)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
첨부1 [별지 제33호서식] 집행정지신청서.hwp (용량 : 60.5K / 다운로드수 : 3)
-
첨부2 소청심사청구서.hwp (용량 : 48.0K / 다운로드수 : 5)
-
첨부3 서면진술서.hwp (용량 : 22.0K / 다운로드수 : 4)